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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1992**1
2022-03-07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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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함 (미교부)
급여
월급 2,5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 250으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월에 3일 근무하고 2월 한주쉬고(코로나확진) 주6일씩 근무 했는데 3.3프로떼고 1817500들어왔는데 대충 맞나요? 일할로 계산 했다는데 그러면 월급에서 일한 날짜로 나누는게 아니라 월급에서 총일수로 지급된건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4:40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상담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월 일금의 일할계산은 통상적으로
약정 월 임금 * (근무일수 / 해당 월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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