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그만두고 임금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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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19819**1
2022-03-07 21:3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알바를 그만둔다고 말하고 바로 그만 뒀는데 지금 일주일지났고 월급날이 주말이라 기다린후 월요일에 월급이 지급되지않았습니다 사장님께 문자로 연락드렸는데 연락들 보지시도않는데 바로 신고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4:36
1. 참고조항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퇴직 후 14일 이내 모든 금품이 지급되어야 하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14일이 도과되지 않았다면 좀 더 기다리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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