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을까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하여니ㅣ
2022-03-07 19:28
상담분야해고 >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월급 18,000,00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작년 11월 1일부터 근무해서 올해 2월 10일 근무후에 이야기를 좀 하자며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 지금 회사가 좀 힘들다며 경력자를 구할테니 인수인계를 하고 그만둬달라고 부탁하여 제가 편의를 봐주어서 3월 4일까지 근무를 하였고 , 3월 4일에 근무 끝나고 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추가근무한 월급과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지급할거냐고 물으니 월요일에 정리해서 주겠다 라고 말하였는데
오늘 추가근무한 월급만 입금이 되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게 무슨 해고냐 해고수당 못준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럼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한 녹음 내역, 해고수당 못준다고 한 통화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추가근무한 월급만 입금이 되어서 전화해서 물어보니 이게 무슨 해고냐 해고수당 못준다 라고 말을 해서 제가 그럼 제가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만 나오라고 해고한 녹음 내역, 해고수당 못준다고 한 통화내역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4:33
1. 정당한 해고 절차로써, 해고의 서면통지(근로기준법 제27조)와 해고예고(근로기준법 26조)가 있어야 합니다.
2. 해고예고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3. 해고한 녹음 내역 등을 근거로 일방적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4. 단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2.10부터 3.4까지가 30일은 채 되지 않지만, 해고통보 이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2. 해고예고란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말합니다.
3. 해고한 녹음 내역 등을 근거로 일방적 근로계약의 종료인 해고가 맞다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고의 서면통지가 없었다면 절차위반으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도 가능한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4. 단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2.10부터 3.4까지가 30일은 채 되지 않지만, 해고통보 이후
일정 기간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에 대한 약간의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제를 제기
하시어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