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미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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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롤롤로밍
2022-03-0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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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2월 14일부터 교육 나오라고 하셔서 월~금 3시간30분동안 5일 일하고 그 다음주 화요일 하루 22일 5시간 30분 일하고 목요일 3시간 30분 일했는데 저번주 5일에 월급이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빼고 들어왔는데 주휴수당 조건이 안맞는건가요 ??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4:22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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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

다. 즉, 근로계약서 상 당초 약정 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라면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확인하시고,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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