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편의점 시급이 더적다고 하시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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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871**9
2022-03-07 17:35
3
199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7,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면접 보고 바로 일을했는데요. 사장님이 저한테 하시는말씀이
최저임금보다 편의점 시급이 더 적다고 다른데도 다그렇다고 하던데요. 그게 맞는건가요? 진짜로 편의점 시급이 더 적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10 14:15
최저임금법은 강행법규이므로, 모든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로 근무 시, 최저시급 이상은 지급받으셔야 함이 맞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3773**3
    2022-03-08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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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장사 안 된다고 그런 편의점 많은데 거기서 일하지 마세요ㅠㅠㅠ

  • ghkdsls**2
    2022-03-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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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도 안주는데 가지마세요~

  • KA_20460**8
    2022-03-08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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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에요ㅠ 최저로 줘야만 하는 돈! 최저보다 적은 시급은 없습니다ㅠ 가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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