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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및 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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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s
2022-03-07 16:09
0
2402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초기 계약에는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후 근무했는데 추후에 하루더 추가 해달라고해서
주 3일 15시간 이상 근무한 적이 많습니다.
제가 대타를 하거나 결근한적도 많은데 이러한 사유로 주 15시간 이상인 주랑 15시간 미만인 주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한달 단위로 쪼개서 1년을 채워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주별로 쪼개서 15시간 이상인 주를 도합해서 1년이 넘어야하나요?
또한 무단 결근이 아닌 대타를 구하거나 구해달라고해서 결근한 경우인데 이게 법적으로 피해를 입혔다 볼수있나요?

주차별로 따졌을대 대타로 바꾼 날은 원래 근무 요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하나요?
예를 들면 이번주 화요일근무를 대타하고 다음주 월요일대타를 한경우 이번주 화요일날 출근했다고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다음주 월화 출근으로 계산이되나요?

후자로 계산했을때 주차는 총 49주인거같은데 해당사항에 안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7:14
ㅁ 퇴직금 관련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주간 총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같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위 표에서 <소정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판단합니다.
-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7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법정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말함.
ⓐ 당사자가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경우라면 근로계약기간 중 공휴일이나 휴가사용 등으로 실 근로시간이 1주간에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퇴직금 규정이 적용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음.
또한, ⓒ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대타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연장 또는 휴일근로시간 판단됩니다. 대타 근로시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이 1주 간 15시간 이상되어야 합니다.




ㅁ 주휴수당 관련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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