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안녕하세요,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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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3754**1
2022-03-07 15:23
상담분야근무환경 > 근로시간위반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4시간 근무 휴게시간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저는 9시부터 13시까지 월~금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 근무조건인 근무지에 오늘 첫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자님께서 휴게시간 30분을 이용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용공고와 면접 때까지도 휴게시간 30분 변동은 없었고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알아보니 4시간 근무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면 총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대표님이 휴무셔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9시부터 13시까지 월~금 근무하며 휴게시간 30분 근무조건인 근무지에 오늘 첫 출근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담당자님께서 휴게시간 30분을 이용할 수 없을 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채용공고와 면접 때까지도 휴게시간 30분 변동은 없었고 근로기준법에도 4시간 이상 근무하면 30분 휴게시간은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담당자님께서 말씀하시길 알아보니 4시간 근무 중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하면 총 근무시간은 3시간 30분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이 없다고 하십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대표님이 휴무셔서 근로계약서는 내일 작성하기로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7:05
1) '휴게시간'이란 노동자의 건강보호 · 작업능률의 증진 및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 4시간 노동에는 30분 이상, ② 8시간 노동에는 1시간 이상의 쉬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휴게시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하나, 너무 짧게 나누어 주는 것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근로시간 4시간 미만은 휴게시간 부여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일하기 전이나 일이 끝난 후에는 줄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시간대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산입되지 않고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법정 휴게시간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가 법정 휴게시간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 근로기준법」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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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9~13시 까지만 근무면 4시간 근무는 휴계시간 이없지 기본 상식 아닌가
휴계 아니고 휴게.
근무시간이 4시간이상이면 중간에 30분 휴게 받는게 맞아요. 그래서 하루 총4시간 30분을 일하는곳에서 보내는 거고 시급으로4시간 일한거 받는거구요! 기본상식이라 하신분이 잘못알고 있는듯하여 댓글답니다.
30분 휴게시간은 무급입니다. 지금 문의하신분은 9시부터 1시까지 근무. 총 4시간 근무인데 30분 휴게를 주면 3시간 30분만근무이므로 휴게시간이 없는거에요. 4시간 30분 근무면 몰라도. 4시간 근무 휴게시간 없어요
노동시간이 4시간 미만일때 휴게시간이 없는거구.. 이 냥반아.. ㅋ 답답하네.. 휴게시간이란~~ 4시간 노동에 30분이상, 8시간 노농에는 1시간이상 쉬는시간을 말한다잖아.. 노동 시작전, 후에는 휴게시간을 줄수없고.. 질문자가 자유로이 이용할수있는 시간이라고 되었는데.. 이왕이면 시간대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해 놓는게 좋다잖아.. 같은글을 읽어도 이렇게 오해를 하나..
ㅋㅋㅋ저녁님 글이 너무 웃겨서 웃고가네요ㅋㅋㅋㄱㄱㄱ
센터 답변이 나몰라라~ 네요 ㅎㅎ 1) 출근해서 연속 4시간 근무 후 퇴근이라면 쉴시간이 없는거고 (9:00 출근, 13:00 퇴근) 2) 출근해서 2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나머지 2시간 일한 후 4시간치 급여 정산하든가 (9:00 출근, 13:10 퇴근) 3) 굳이 중간에 30분 쉴거면 (9:00 출근, 13:30 퇴근) 나같으면 1번 선택하겠소.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으나 4시간 내내 기계처럼 일하는게 아니라면.
2시간 근무 15분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