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이렇게 받아도 아무문제가 없나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sdsf1**5
2022-03-07 14:35
0
367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월급제로 받기로하고 현재 근무중입니다
첫달은 중순쯤에 입사를하여 시급으로 받았구나 생각했는데 저번달에
약 1,354,350원의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들어보니 수습이라고 시급으로 계산을 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수습을 적용할 경우 월급의 90%를 지급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세후적용시 1,805,870 정도의 돈이 나오는데 90퍼 적용하면 1,625,283원의 돈이 들어와야 하는게 맞는게 아닌가 싶은데 알바가 아닌 정직원에
시급을 적용하는게 법적으로 되는건지 처음 겪는일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휴무라곤 백신을 맞기위해 하루 반차를 한번 내고 빠짐없이 출근 했습니다
2월달은 1일부터 끝까지 근무를 했는데 월급제인 직장에서
시급으로 계산해서 주는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또 근로계약서를 지금 미작성한 상태인데 4대보험은 다 가입해논 상태입니다

이번달엔 18만원정도가 세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지금 법적으로 취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7:02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경우>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 3개월 이내인 노동자입니다. 나아가 단순노무직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즉, 단순노무직종이 아니며, 최소한 1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어야만 수습기간 시작 후 3개월동안 '최저임금의 90% 수준까지 감액이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