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관련문의드립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NV_27594**9
2022-03-07 14:27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현재 재직중이고, 2월 24일부터 근무하여
24, 25, 28일 3일 근무한 2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점심시간제외한
하루 8시간 시급으로 월급이 측정됩니다.
이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된다면 3일 일한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재직중이고, 2월 24일부터 근무하여
24, 25, 28일 3일 근무한 2월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간으로 점심시간제외한
하루 8시간 시급으로 월급이 측정됩니다.
이 같은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고
4대보험도 가입된다면 3일 일한 급여를
얼마 받을 수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53
본 센터는 만25세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으로 전화상담 권장합니다.
----------------------------------------------------------------------------------------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