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를 그만둬야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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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nqls1**2
2022-03-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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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제가 카페 알바를 한 지 1주일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제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둬야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46
사직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일방적로 해약고지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의 승낙,허락 등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가 스스로 퇴직하는 것으로 개인사정, 권고사직, 희망퇴직 등이 해당되며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직은 노동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행하는 행위입니다. 사업주 눈치 볼 필요 없습니다.

다만, 갑작스로운 사직으로 회사가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 입증책임을 지며, 그 손해 입증은 쉽지가 앖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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