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급에 세금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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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yj99**8
2022-03-07 08:08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근무지에서 시급 만원, 평일 5일, 하루 5시간 근무하며 주휴수당 받고, 사회보험은고용보험,산재보험만 적용해줍니다. 계약서상 근무형태는 일용근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처음 시작하는날이 해당 월에 1일자부터 일을 시작한게 아니면 첫 월급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해주더라구요.
예를 들어
2월 1일 알바 시작할 경우 세금 떼고 알바비 지급,
2월 7일 알바 시작할 경우 세금 떼지않고 알바비 전액 지급
1. 주급으로 산정하여 받는 경우도 월급으로 받을 때와 같이 근무시작날이 1일자가 아니라면 첫 달에 해당되는 주급 지급될 때 세금 떼지않고 지급되나요? (+ 주급 지급에도 해당된다면 4대보험가입시에만 해당일까요?)
2.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되면 주급 계산시 3.3% 세금공제로 계산하면되는지?
3. 주급으로 지급되는 일용 근로형태여도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지?.
4. 주에 5시간씩 5일, 한달이면 100시간정도 일하게되는데 4대보험가입없이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여기서 궁금한건 아르바이트를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처음 시작하는날이 해당 월에 1일자부터 일을 시작한게 아니면 첫 월급에는 세금을 떼지 않고 지급해주더라구요.
예를 들어
2월 1일 알바 시작할 경우 세금 떼고 알바비 지급,
2월 7일 알바 시작할 경우 세금 떼지않고 알바비 전액 지급
1. 주급으로 산정하여 받는 경우도 월급으로 받을 때와 같이 근무시작날이 1일자가 아니라면 첫 달에 해당되는 주급 지급될 때 세금 떼지않고 지급되나요? (+ 주급 지급에도 해당된다면 4대보험가입시에만 해당일까요?)
2. 고용보험, 산재보험만 적용되면 주급 계산시 3.3% 세금공제로 계산하면되는지?
3. 주급으로 지급되는 일용 근로형태여도 세금을 떼고 받는게 맞는지?.
4. 주에 5시간씩 5일, 한달이면 100시간정도 일하게되는데 4대보험가입없이 근무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42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3.3%로 공제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바랍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해당 노동자의 4대보험 가입(취득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소득세 3.3%로 공제했다면,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서 4대보험 소급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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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아고 ㅠ 감사합니다..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