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황당하고 어이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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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9848**9
2022-03-06 23:30
0
394
상담분야
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 오후5시30분에서 9 시30분까지 4 시간
홀서빙알바했었는데요
오픈한지 이제두달
근데 채용전 시간협의 요일협의 다 하고
하시더니 갑자기 알바 채용 사이트 올리시고
당사자한테는 아무런 뉘앙스도 없었고
저 뿐 아니라 평일 알바생에게도 그렇고
혼자서 결정하고도 짐 까지 통보없고
책임회피하시고
저도 그렇고 평일 알바하는 사람은 사정이생기면
미리 연락드리고했는데
정작 본인은 미리 연락한적없더니
짐 이제와서 말바꾸기 하시니
참 황당하네요
평일 알바생이랑은 친분이있는데
뭐라 말도 못하겠고
참 어처구니없고 황당하네요
서로 의사소통이 잘 안되서
음식재료 구매를 많이하게되었는데
제 잘못도 아니고
혀를 짜면서 오늘 적자라하지않
그래서 미안한감도 들어서
제 알바비 삭감하면서 포장 해가며 사고
상의 한마디없이 메뉴를 변경하고
암튼 제 입장은 난해하네요
솔직히 정신적 피해보상 받고싶네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39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EL. 02-6293-6120에 전화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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