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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lxl0**7
2022-03-06 23:12
0
166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5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저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지만 계약 기간이 종료가 되면 일을 그만하고 싶은데 제가 미리 말을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자동종료인지 연장될 수 있다는 조항은 없는데 연봉계약서에는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계약만료일 1개월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봉(임금)에 대하여 1년간 자동 연장된것으로 본다는 말이 있는데 근로계약서에는 해당 내용이 없어서요.

연봉에 대한 부분이지 근로에 대한 부분은 아니라서 궁금해서요.

연장하자고 말도 안했는데 이런 말을 하는건 아닌것같아서 아직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계약만료는 한달 반 정도 남아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36
청소년근로권익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에 전화바랍니다.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의 한부분으로 '임금'에 대한 근로조건을 주로 다루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근로계약기간 대한 근로조건 명시 본 계약서, 즉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예컨대, 본 계약서, 즉 근로계약서상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라는 조항이 없다면, 계얀기간 만료일이 근로계약 종료일로 봐야할 것입니다.

나아가, 회사에 직접 근로계약기간이 연장되는지 종료되는지 물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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