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사장으로부터 협박문자를 받았습니다...
신고하기
차단하기
ㅎㅍㅍㅍㅍㅍ
2022-03-06 17:19
1
560
상담분야
근무환경 > 폭행/폭언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출근 5시간 전 지병으로 인해 응급실에 실려가게 되어 사장님께 상황을 설명하고 출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문자를 보내었습니다.그런데 사장님이 문자를 확인하신 후 출근 전에 이렇게 하면 어찌하냐 하시면서 오늘 가게에서 피해본 것들 전부 제게 청구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사정이 있어 출근을 할 수 없게 된 것인데 제가 다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건가요....? 너무 억울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30
노동자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 발생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사용자가 입증해야합니다.

민사상 손해청구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청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실익이 크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손해배상청구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회복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상담가능 연령: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소년, 청년 근로자
카카오톡 ID :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유선 상담 : 1644-3119
댓글 1
  • 첫댓글
    FB_35591**8
    2022-04-22 05:04
    신고하기
    차단하기

    안녕 하세요 가게가 피해를 입을려면. 장사는 하고 있는데 근로자가 없어서 장사를 포기 할수 있을까요? 근로자 대신에 고용주가 근로자 시간에 근로를 할겁니다 장사 안하면 매출 자체가 없어 손해 입니다 손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손해배상을 청구 할려면 변호사를 선임 해야 하는데 배보다 배꼽이 큽니다 민사로 손해배상 받는다 할지라도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나옵니다 겁 먹지 마시고 쾌차 하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