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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402**6
2022-03-06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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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021년 2월22일부터 근무(월-금, 하루6시간, 주30시간)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말쯤 교통사고를 당해 한달 정도 쉬다가 9월말쯤 다시 근무를 했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님 일 못한 한달 빼고 받는건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26
본 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상담해드립니다.

일반 성인 노동자인 경우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한달 정도 쉬었다는 것이 정확히 어떤 사유로 쉰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달 정도 쉬었다는 것이 의원휴직 또는 직권휴직 등 휴직한 것이라면, 휴직기간도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므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경우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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