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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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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_36602**8
2022-03-06 15:03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미교부)
급여월급 1,40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일주일 중에 하루 쉬는 주6일 근무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30분까지 일하고 30분을 식사시간으로 하는데 현재 월급으로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곳입니다 여긴 시급을 얼마로 계산한 건가요? 근로기준을 잘 몰라서 주휴수당 등과 시급 자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
(홀서빙 저포함 2명에 사장님,사장님 따님,사장님 아내분 이렇게 일하고,주방은 이모님 두분과 사장님 아들분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목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서 주말에 매주 나가는데 주일휴당도 계산되는 건가요?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홀서빙 저포함 2명에 사장님,사장님 따님,사장님 아내분 이렇게 일하고,주방은 이모님 두분과 사장님 아들분 계십니다)
그리고 일주일 중 목요일을 쉬는 날로 정해서 주말에 매주 나가는데 주일휴당도 계산되는 건가요? 된다면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18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나. 월급제 시근계산식을 간단히 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기본급+주휴수당 포함) ÷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다. 사용자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해야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하여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에서는 임금계산 방법 등 임금 계산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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