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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나다123
2022-03-06 10:5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2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4대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A라는 회사를 1년 2개월 다녔습니다.
그 후 퇴사하고 1달 쉬었다가
1달 계약으로 Aor B라는 회사를 다시 들어갔다면
1달 계약이 종료될때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그 후 퇴사하고 1달 쉬었다가
1달 계약으로 Aor B라는 회사를 다시 들어갔다면
1달 계약이 종료될때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6:07
본 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만25세 이상 노동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02-6293-6120 유선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본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단,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위 기본요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만25세 이상 노동자는 한국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02-6293-6120 유선상담 해보시길 바랍니다.
□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기본요건
·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으로(단, 소정근로일이 주 2일 이하이면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이직 전 24개월간 180일 이상)
· 해고, 정년, 근로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한 경우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 재취업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재직일 중 유급으로 처리된 근무일수를 말합니다. 1개월은 28~31일이지만 무급휴일(휴무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제외되고, 근로일+주휴일+유급휴일을 합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이 됩니다.
위 기본요건에 충족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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