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용역계약서 주휴수당 지급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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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ii**2
2022-03-06 08:54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계약서를 쓸 때 근로가 아닌 용역계약서로 썼습니다.
시급 10,000원. 1년계약. 그외에 갑을관계 이야기만 적혀있었어요.
근무는 주4일 휴식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합니다.
4대보험 유무를 물으니 당연한듯 안한다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1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월분 4일치는 미리 받았고 곧 2월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일한 날짜와 시간 확인해달라며 명세서를 보여줬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더라구요..
용역계약서라고 써서 안주는 걸까요?
아니면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5일 아니면 대상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9시-6시 근무지 내에서 일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약서를 쓸 때 근로가 아닌 용역계약서로 썼습니다.
시급 10,000원. 1년계약. 그외에 갑을관계 이야기만 적혀있었어요.
근무는 주4일 휴식 1시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합니다.
4대보험 유무를 물으니 당연한듯 안한다 해서 일단 넘어갔습니다.
1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월분 4일치는 미리 받았고 곧 2월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어제 일한 날짜와 시간 확인해달라며 명세서를 보여줬는데 주휴수당이 포함 안되어 있더라구요..
용역계약서라고 써서 안주는 걸까요?
아니면 주15시간 이상 일해도 주5일 아니면 대상이 아닌가요?
실질적으로 9시-6시 근무지 내에서 일을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49
가. 우선, 본 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상담해드립니다.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02-6293-6120으로 유선상담 권해드립니다.
나. 일용직 일당제 분들은 반드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금형태이지만, 음식점 일당제, 까페 일당제, 경비 일당제, 운전업무 일당제, 영업업무 일당제 등 전 산업현장에 걸쳐 일당제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모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일당제, 일용직의 경우 하루의 근로제공을 기준으로하는 임금형태이고 다음날 또는 다음주, 다음달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도 본인들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용직 일당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에서 건설종료까지 계속하여 일을 수행하였거나, 음식점/경비직 일당직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T.02-6293-6120으로 유선상담 권해드립니다.
나. 일용직 일당제 분들은 반드시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임금형태이지만, 음식점 일당제, 까페 일당제, 경비 일당제, 운전업무 일당제, 영업업무 일당제 등 전 산업현장에 걸쳐 일당제로 임금을 받으신다면 모두 해당하는 형태입니다.
일당제, 일용직의 경우 하루의 근로제공을 기준으로하는 임금형태이고 다음날 또는 다음주, 다음달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도 본인들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일용직 일당직 근로자는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유지 되지 않는 자를 말하기 때문에 다음 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명목상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에서 건설종료까지 계속하여 일을 수행하였거나, 음식점/경비직 일당직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처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아래 요건을 충족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
ㅇ 주휴수당 발생요건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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