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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우O
2022-03-06 0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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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1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일주일에 토요일 6시간, 일요일 9시간을 근무합니다.
그럼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니 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일을 한 시간을 나눠서 계산하기가 애매합니다.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43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다. 1주간 상주 시간이 15시간(토6 , 일9h)이지만, 휴게시간을 부여 받았다면 그 휴게시간 제외해야 합니다. 제외한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발생요건에 충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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