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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공구리
2022-03-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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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월급 2,1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작년 신규오픈하는 매장에 입사해 현재 까지 근무중이나 이직문제로 인해 그만둘 계획입니다. 정식근무는 오픈날짜인 3월 22일부터 하였으나, 가오픈일정때문에 실제 근무는 21일부터 근무하였고, 이 전 주에 신규오픈 으로 인해 본사 에서 3일간 교육을 받은 일정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입사일과 상관없이 실제근무한 날짜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가오픈 일정 포함해 20일까지 근무 후 21일 날짜로 퇴사해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혹은 교육까지 포함해 3일정도 일찍 퇴사하여도 ㄱㅏ능한지 궁금해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계약서는 오픈쯤 한번, 근무조건이 살짝 달라져 올라 작년 8월에 한번 작성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41
가.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또는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되, 계속근로기간은 전체 재직기간중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합니다.

나. 입사일은 실제 최초 근로제공일입니다. 또한, 교육시간이 사용자 지시에 의한 의무교육이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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