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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3790**3
2022-03-05 23:47
0
112
상담분야
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20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모든 주에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여야 퇴직금 대상이 되는 건가요? 2020.12~2022.02 근무를 하였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37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한 노동자가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다만, 1년 이상 계속근로 했더라도 그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되는 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는 퇴직 후, 퇴직급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총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의 합이 52주 이상되면 퇴직금 발생요건이 충족되면 퇴직금 계산시 산정기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주인 기간만 고려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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