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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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jd**2
2022-03-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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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월,화 9시간 근무
수,목 휴무
금,토,일 9시간 30분
근무가 출근부에 남는 근무 시간인데

근로계약서에는
9시30분~21시 (1시간 휴게시간,기본금 210만원)
이라고 되어있는데

한달 급여가 얼마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33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구체적인 임금계산값을 안내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임금계산식을 안내해드리오니, 계산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if)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노동자 임금계산식 예시

기본급(소정근로시간 * 약정시급)
+ 연장근로수당(연장근로시간 * 150%)
+ 휴일근로수당(휴일근로시간 * 150%)
+ 주휴수당(月주휴시간 * 약정시급)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주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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