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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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5443**1
2022-03-05 16:21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주말 10시간 근무를 약속하고 구한 곳에서 교육을 이유로 목(3시간),금(5시간),토(6시간),일(6시간)으로 조정했고 다음주부터 주말 풀근무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혼자 담당해야한다는 사전에 합의보지 않은 이유로 금토일 5~6시간으로 조정했기에 알바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총 4일간 20시간 알바한 임금을 지불받아야합니다. 그런데 미리 공지하지 않았던 소득세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준다며 163868원을 입금했습니다. 이 금액이 맞나요? 주휴수당과 이러한 상황들을 토대로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28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에서 재직기간이 1주일(7일)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소즉세와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세후 금액이 163,868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수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것을 권장합니다.
소즉세와 휴게시간을 고려해서 세후 금액이 163,868원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금명세서 수령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를 요구해보시길 바랍니다.
임금명세서를 토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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