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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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7451**7
2022-03-05 15:45
1
26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요일 격주 근무라 첫주 셋째주는 각각32시간
둘째주 넷째주는 각각 37시간 근무합니다
그리고 시급 만원에 주휴포함이라는데
1월 급여가 140만원 초반정도 입금되었습니다

시급 만원에 주휴 포함이라는게 지금 최저 시급에 맞는 계산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21
본 센터는 만25세 미만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상담해드리는 점 양해바랍니다.

일반 성인은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에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T.02-6293-6120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1
  • 첫댓글
    NV_35443**1
    2022-03-05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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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 계산기 사용해보세요 네이버에 나와요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10992원인가 그럴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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