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개월동안 나오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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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34487**5
2022-03-05 15:15
상담분야해고 > 부당해고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07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작년 7월부터 일을 계속 하고있던중 22년도 2월 중반쯤 갑자기 팀장이 친구를 통해서
팀장님이 너 일 좀 쉬라고 했다라며 통보 받았고 이유를 물어보니 장사가 안된다며 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탐장에게 직접 해고하신거냐 아니면 쉬라는거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계속 장사가 안된다 직원을 짜르고 널 써야 하는게 맞냐? 알바 쓸 여력이 없다하고 해고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쉬는거다라며 4개월을 쉬랍니다 그래서 싫다고
한 상태이고 해고는 아니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예고수당이나 금전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팀장님이 너 일 좀 쉬라고 했다라며 통보 받았고 이유를 물어보니 장사가 안된다며 라고 하였습니다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탐장에게 직접 해고하신거냐 아니면 쉬라는거냐라고 물어보았는데 계속 장사가 안된다 직원을 짜르고 널 써야 하는게 맞냐? 알바 쓸 여력이 없다하고 해고냐 아니냐 물어봤는데 쉬는거다라며 4개월을 쉬랍니다 그래서 싫다고
한 상태이고 해고는 아니라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부당해고 예고수당이나 금전보상을 받고 싶은데
이런상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 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19
○ 해고예고
가.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 해고예고수당
가.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그리고 '해고예고'를 할 것이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이냐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나.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네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 해고 존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즉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가.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포함)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 해고예고수당
가. 해고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26조). 그리고 '해고예고'를 할 것이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것이냐는 사용자의 '선택'사항입니다.
나. 해고예고는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므로 30일에서 단 하루라도 부족하게 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며, 그 경우네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1346, 2003.10.20).
○ 해고 존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의 '정당한 사유' 없이 해고를 당했다는 점,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해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부당해고구제 신청을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한 부당해고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제공을 하고 싶다는 의사표시. 즉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를 객관적으로 지속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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