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직장내 cctv 감시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32044**4
2022-03-05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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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2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입사 한지 10일 차 되었고 10일차 날에
열심 보다 결과라며
매출 압박을 주셨고
하루에 무조건 1.2건이라도 회원 결제 받으라며 협박아닌 협박과
업무 단톡방에
cctv로 감시 중이니
주임 팀장급 빼고는 사적인 핸드폰 금지와 앉아있지도 말라며 통보하시고
업무는 9시간 내내 종일 서서 근무하는데 중간에 잠깐씩 쉬라는 이야기도 없고 밥시간 1시간 다 쉬면 다쉰다고 뭐라고도 한다고 전해들었으며
개인폰 3회 사용 시 경고후 퇴사처리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노동부에 여기 업체 신고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출근했는데 근로게약서 쓰자는 이야기도 없어서 제가 직접 물어봤더니 쓰고싶으면 서류 가져오라고 이렇게만 얘기하시니 어이가 없는 근무 환경..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12
○ 근로 모니터링을 위한 CCTV의 '설치' 가능 여부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비공개 장소인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CCTV 녹화자료를 토대로 노동자에게 징계 · 인사 처분 등에 활용이 불가합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근로 공간은 일반적으로 비공개 장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① 촬영 범위에 포함된 모든 정보주체(노동자)의 동의를 받거나, ②「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으로 정해서 CCTV를 설치 ·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료를 징계 · 인사 처분 등에 활용할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일반적으로 비공개 장소인 사업장 내에 CCTV를 설치 ·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CCTV 녹화자료를 토대로 노동자에게 징계 · 인사 처분 등에 활용이 불가합니다.
사용자는 CCTV 녹화자료를 토대로 노동자에게 징계 · 인사 처분 등에 활용한 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 신청을 함으로써 구제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

근로계약서 미교부 시,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위반에 따른 처벌 요구로 노동청 진정(민원) 제기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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