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당일 퇴사 급여 미지급
신고하기
차단하기
달달체리
2022-03-05 11:30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191원
근무기간퇴직, 2021년 1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보험회사 사무보조 6개월 계약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최저월급이였으나 식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을 걷었고 경조사 있을때도 돈을 걷었고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막내다보니 온갖 잡일에 매출없어서 눈치보고 튝하면이런저런 이유로 화를 듣고 이러다보니 이직을 준비하여 새로운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날짜가 촉박하여 당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일퇴사라고 화를 내시며 급여도 안주고 4대보험 상실도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틀후 회사에서 전화와 전산으로 퇴직처리 하고 가라하여 방문하여 퇴직처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월급은 입금되지않고 연말 정산 환급금만 입급되었습니다 당일퇴사면 급여지급 못받을까요??? 계약직이였고 보조업무였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금액이 많을까요???
최저월급이였으나 식비 명목으로 매달 10만원을 걷었고 경조사 있을때도 돈을 걷었고 불합리하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분위기도 막내다보니 온갖 잡일에 매출없어서 눈치보고 튝하면이런저런 이유로 화를 듣고 이러다보니 이직을 준비하여 새로운직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날짜가 촉박하여 당일 퇴사를 말씀드렸습니다 당일퇴사라고 화를 내시며 급여도 안주고 4대보험 상실도 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틀후 회사에서 전화와 전산으로 퇴직처리 하고 가라하여 방문하여 퇴직처리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월급날 월급은 입금되지않고 연말 정산 환급금만 입급되었습니다 당일퇴사면 급여지급 못받을까요??? 계약직이였고 보조업무였는데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하면 금액이 많을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08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업주는 노동자 퇴사 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임금 등 금품청산을 하어야 합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은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의자 동의 또는 사전 동의 없이 경조사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임금수령 받았다면, 부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임금)은 노동자가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입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민원)제기 등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질의자 동의 또는 사전 동의 없이 경조사 명목으로 급여에서 차감되어 임금수령 받았다면, 부분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
자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