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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trj5**9
2022-03-05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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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친구네 가족끼리 운영하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가족 4명 외국인 2명 저 포함 7명이 근무를 합니다.

친구가 외국인 한명이 비자 때문에 그만두었다 하여 들어와서 같이 하자고 해서 2월 17일 부터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았다며 근로계약서는 작성은 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중 입니다.

2월 17일 ~ 19일 (목~토) 3일
2월 21일 ~ 25일 (월~금) 5일
2월 28일 1일 까지 해서 9일 근무를 했는데

급여지급은 말일이고 일당 8만원 으로 2월은 9일 근무를 해서 72만원입니다. 급여 입금 금액은 4대 보험 9%정도 빠진 금액 65만5천원이 계좌에 입금 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삼촌(사장님)께 물어보니 일단 일용직 알바는 일당 8만원이고 (토요일 근무도 포함) 연장 근무를 할 경우 시급 1만원으로 계산한다고 하시며 일용직 알바라 주휴수당이 없고 수습기간이라 나중에 직원으로 채용하면 일당 10만원으로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근무 조건이 시급 1만원 (일당8만)에 주 6일 근무였으나 제가 수당 없으면 수습 기간동안은 주 5일 8시간 근무만 하겠다. 하여 지금까지 주 5일 8시간 근무중 입니다.

친구네 어머님이랑 대화 하면서도 3월 급여도 주휴수당 없이 일당 8만원 X 평일23일치 로만 계산하시며 얼마 못받을텐데 괜찮겠느냐 수당 없어도 주말 나와서 일해서 200벌이 라도 하는게 어떻냐 말하시더라구요

친구한테 일용직도 주휴수당, 토요일 특근, 연장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삼촌(사장님)이 주는거라 본인도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답답 합니다

일용직 알바에 수습기간이면 주휴수당 연장수당 특근수당이 없이 그냥 일당 출근 일수로 계산되서 급여 지급되는게 맞나요?

근무는 다른곳 보다 할만하고 분위기도 좋아서 정말 기본적인것만 충족하면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급여 문제 때문에 고민입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5:05
일당제, 일용직의 경우 하루의 근로제공을 기준으로하는 임금형태이고 다음날 또는 다음주, 다음달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과 사업주 뿐만 아니라 근로자분들도 본인들이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일당제 일용직의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다면 당연히 퇴직금, 주휴수당, 연차수당을 받으실 수 도 있습니다.

명목상 일용직근로자라 할지라도 공사현장에서 건설종료까지 계속하여 일을 수행하였거나, 음식점/경비직 일당직이라도 계속적 반복적으로 출근하여 근로하는 경우처럼, 실질이 일반근로자로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었다면, 일정요건 충족되면,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주휴수당(주휴일)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2) 시간외근로수당

기본임금을 기초로 하여 노동자가 실제로 근무한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외근로(=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등이 있으면 그에 상응하는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등의 법정수당들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연장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수당
가. '연장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법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을 말합니다.
나. 사용자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히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 휴일근로시간 및 휴일근로수당
가. '휴일근로시간'은 기본적으로 주휴일, 근로자의 날(5/1), 약정휴일 등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나. 사용자는 ①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에 대히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②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

□ 야간근로시간 및 야간근로수당
가. '야간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한 시간을 말합니다.
나.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노동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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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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