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미작성 4대보험 퇴직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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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876**0
2022-03-05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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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2,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일한지 1달쯤 됐습니다
그동안 근로계약서 작성하자는 얘기가 없어서
바빠서 깜빡하션나보다 생각하고 이제서야 말씀드렸더니
개인사업자라 머 빡빡하게 그런거까지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4대보험은 서로 피곤하니까 어차피 너도 세금 까면 손해니
급여 200에 합의하자고 했습니다
아니 일하다 다치면 어쩌라는건지
또 뭘 모르는건지 보험은 회사랑 근무자 반반 부담이라
안해주면 내가 더 손핸데 개념이 없는건지
근데 오늘 이래저래 얘기하다가 퇴직금 얘기가 나완는데
당연히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있는거라 생각해서 입사할때
안물어 본건데 하
4대보험 없으니 당연히 없는거라며
오히려 저를 이상한 사람 취급 하는데
제가 이상한건가요?
제 생각에 일단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거 자체도 불법이고
4대보험에 퇴직금까지 안해주면 다 불법 아닌가요?
1일부터 말일까지 일한게 익월 20일에 지급 된다해서
아직 급여도 한번 못 받았는데 이것도 정상인가요?
너무 억울하긴 한데 다른 직원한테 물어보니
더럽고 치사하면 나가면 된다네요
왜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4:26
저희 센터는 만25세 청소년 대상으로 노동상담해드립니다.

임금체불 등 권리구제를 받고자 한다면, 노동청에 진정(민원) 제기 바랍니다.

일반성인이 구체적인 유선상담을 원하는 경우, 공인노무사회 노사상담센터 02-6293-6120 전화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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