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알바 교육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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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002**7
2022-03-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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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3월 3일에 면접을 보고 바로 다음날 3월 4일에 교육을 3시간 받았습니다. 직접 일을 했고 출근기록?도 하고 왔습니다. 내일도 출근하는 것 같은데
아직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오늘 3시간 근무한 것에 대한 시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할까요?
아직 통장사본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첫 알바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4:23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에게 종속된 구속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근로계약 또는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서 정해진 업무 또는 그 업무 수행에 필요불가결한 활동을 하는 실근로시간(≒유급처리시간)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제50조 제3항에서는 근로시간을 산정함에 있어 작업을 위하여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이 소정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② 그러한 지시?명령을 노동자가 임의로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고용노동부는 보고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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