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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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_31962**6
2022-03-04 23:3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4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제가 2월달 시급 9400원으로 2월달에 2일부터 28일까지 평일 오전에 10-5시까지 30분 휴식시간을 가지고 일을했습니다
2월 2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1377000을 지급 받았는데 제가 단순 계산으로해도 더 나오는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2월 2일 공휴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밤 11시까지 휴식시간 1시간을 가지고 근무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제외하고 1377000을 지급 받았는데 제가 단순 계산으로해도 더 나오는것 같습니다 제가 계산을 잘못한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7 14:18
· 주휴일
가.「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1주일 평균 1회 이상의 주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① 1주간 근로관계 존속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②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에게는 '유급 주휴일(=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나. 주휴수당의 간단한 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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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약정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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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40시간 이상 근로를 했더라도 법정근로시간인 최대 40시간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리고 급여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노동자는 급여를 확인할 때, 반드시 고용주에게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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