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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s
2022-03-04 15:37
0
1683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0년 08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근로계약서 작성후 구두계약으로 추가 근무가 생겨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했는데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과 퇴직금 관련해서 지급해야하나요?
근무 변동하고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이것도 위반사항인가요?

대타를 구하고 결근한적이 꽤 있는데 이럴경우도 지급에서 제외되나요? 18개월 이상 근무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7:58
5인미만이라도 4주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근을 하더라도 계속근로일수에서 제외되진 않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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