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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980**4
2022-03-04 14:09
상담분야임금 > 퇴직금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7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21년 7월 말부터 현재까지
근무중이며 이번주 퇴사 예정입니다. 총 근무 기간 1년 6개월 정도
대기업이라 계약시간 근무로 다니는 동안 주 16시간 이상으로 쭉 계약했습니다. 근무 도중엔 학업 일로 결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상관 없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설명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근무중이며 이번주 퇴사 예정입니다. 총 근무 기간 1년 6개월 정도
대기업이라 계약시간 근무로 다니는 동안 주 16시간 이상으로 쭉 계약했습니다. 근무 도중엔 학업 일로 결근하는 일이 있었는데 이와 상관 없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지급될까요?
근로계약서 상 퇴직금 설명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을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42
계속 근로기간이 1년이상 이라면 퇴직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중간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 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학업으로 인하여 중간에 일정기간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은 제외 하고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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