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연장근무관련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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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wl09
2022-03-04 14:04
0
259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쇼핑몰 배송쪽으로 면접보고 출근예정인데요.
쇼핑몰특성상 9~6시 근무외 연장근무가 잇을수잇다고합니다.
그런데 연장근무에 따른 수당은 없다고하네요.
연장근무수당없는거를 아무렇지안게얘기를해서요
연장근무수당주는게 법적의무는 아닌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40
연장근로에 따른 근로수당과 법적 가산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게 될 시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 등으로 1개월 혹은 그 이상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있는 경우라던가
포괄임금제로써 제수당을 일체에 지급하는 경우
고정연장수당이 지급됨으로써 일정 연장수당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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