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지급에 관해서 문의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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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6290**1
2022-03-04 12:42
0
213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토,일 오전 8시30~17시30분 근무에 4대보험 적용안하고 시급으로 받을시 주휴수당은 받을수있나요?
사장님은 4대보험 적용했을때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준다고 하셔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38
4주를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법적으로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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