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급여가 이상해요. ㅠㅜ
신고하기
차단하기
여령
2022-03-04 10:24
0
39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월급 3,00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1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배송기사로 월급제 취업했습니다.
월급여 300만원(3.3%공제후 지급약속)
근로계약서는 안썼습니다. 수습기간없었구요.
주5일이구요.

최초 첫출근일 1월22일~1월31일(10일간)까지 급여가 65만원(세후)들어왔는데 회사에서는 계산이 맞다고 합니다.
휴무일은 3일,근무는7일 했구요.
저는 월급제라 휴무일도 급여가 포함한 금액이 나오는줄 알았거든요...아닌가요? 제가 틀렸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36

회사에서 중간입사자의 경우 일할 계산을 하는지, 근무일수를 확인하여 하는지는
회사 규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임금계산은 어려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