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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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댕댕이가조아
2022-03-04 09:58
0
211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최근에 카페 알바 면접을 갔는데 교육비는 주지 않는다고 무급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저도 이런 곳은 처음이라 여기서 알바하지 말까 했는데 바로 집 근처라 좋은 조건이라서요ㅠㅠ 혹시 제가 여기서 알바를 몇 개월 좀 하다가 그만두고 나서 나중에 교육비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34
업무를 수행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교육을 회사의 필요에 의하여 하였다면
이는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차후 이 날 근로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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