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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x 건보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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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84**6
2022-03-04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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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려하는데 점장님이 건강보험료 대신 내줄테니 주휴수당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주6일 7시간 근무입니다. 점장님 말씀으로는 건보료나 주휴수당이나 비슷하다하시는데 믿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32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야 할 4대보험료 (혹은 4대보험료 중 일부)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일정 수당이 동등하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건강보험료 주휴수당은 매월매월 그 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심이 타당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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