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x 건보료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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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3384**6
2022-03-04 08:16
상담분야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1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를 하려하는데 점장님이 건강보험료 대신 내줄테니 주휴수당 없다고 하시는데 이거 괜찮은건가요? 주6일 7시간 근무입니다. 점장님 말씀으로는 건보료나 주휴수당이나 비슷하다하시는데 믿어도 될까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32
임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지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야 할 4대보험료 (혹은 4대보험료 중 일부)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일정 수당이 동등하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건강보험료 주휴수당은 매월매월 그 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심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내야 할 4대보험료 (혹은 4대보험료 중 일부)와 근로자가 지급받아야 할 일정 수당이 동등하다면
가능은 하겠지만, 건강보험료 주휴수당은 매월매월 그 액수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임금에서 공제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라고 요청하심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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