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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as
2022-03-04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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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0년 08월 ~ 2022년 03월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안녕하세요 편의점 알바생입니다.
처음 계약할때 주 11시간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무시작한지 며칠지나고 추가로 다른요일도 가능하냐고해서 가능하다고했습니다.
그럼 총 15시간 이상이 되는데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경우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
출근 내역은 제 캘린더와 월급내역서에 총 근무시간과 임금이 적혀져있습니다.
또 결근한 적도있고 대타와 근무 변동을 한적도있습니다.
사장측에서는 근로계약서 상에는 14시간이니까 지급할 의무가 없고 구두로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저는 들은적이 없는거 같습니다.
워낙 오래된 이야기라 기억이 잘나지 않는데 구두로지급 하지 않는다고 하면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받을수 없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30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근무 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로계약서가 현재 1주15시간 미만으로 기입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서 변경을 요청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는 증명을 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증명은 출퇴근 기록 등으로 가능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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