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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윰딩
2022-03-04 0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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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오늘 알바 첫 출근했습니다. 체인점인데 직영은 아니구요, 점주신거 같아요. 5인미만인지 아닌지 인원수는 제대로 모르겠습니다ㅠㅠ

주5일 하루 5.5시간 근무하는데 휴게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론 4시간이상 근무시 30분 휴게는 필수라고 알고 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은 포함아닌가요..?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 없다고 계약하면 안쉬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27
5인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간은 적용 됩니다.
4시간 근로할 시에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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