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안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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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30783**6
2022-03-03 23:55
0
14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퇴직, 2022년 0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제가 근로계약서를 안썼는데 일한 시간도 제각각이라 주휴수당을 어떻게 계산해야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주실거 같긴한데.. 정확히 알아야 달라고 할 수 있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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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22
구체적인 임금 계산은 해드리고 있지 않은 점 양해드립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 (1주일 소정근로시간 * 8) / 40 * 시급 으로 계산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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