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소득세 신고 기간
신고하기
차단하기
KA_24707**3
2022-03-03 18:23
0
113
상담분야
기타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퇴직, 2021년 12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세금 공제를 3.3%를 떼고 주신다고 사장님이 그러셨는데 5월에 신고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청년희망적금을 들으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5월에만 할수 있는건가요? 지금 할수는 없는 건가요?ㅠㅠ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20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서는 관할하시는 세무서 등에 연락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