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주휴수당 계산법 확인해주세요
신고하기
차단하기
amor3**1
2022-03-03 14:46
3
1136
상담분야
임금 >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작성함 (교부)
급여
시급 9,6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1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시급 9,600원
하루 11시간씩 근무
일주 근무일수 2일

한 달 월급 계산하려하는데

9,60088=844,800
주휴수당: 211,200

844,800+211,200=1,056,000 이 맞나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5:09
청소년근로권익센터에서는 인력 운영상 따로 급여계산을 해드리지는 않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댓글 3
  • 첫댓글
    KA_30631**5
    2022-03-03 23:33
    신고하기
    차단하기

    알바몬 급여 계산기로 해보니 183,543원으로 나오네요

  • KA_21717**5
    2022-03-04 14:10
    신고하기
    차단하기

    주휴수당 168,960원이므로 월급은 1,013,760원이예요

  • KA_21717**5
    2022-03-04 14:13
    신고하기
    차단하기

    돈내나 어플 설치하시면 주휴수당,퇴직금,연차등 계산해줘요~

개인회원 로그인 후에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단계: 0/총 단계: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