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백화점은 원래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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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_29956**7
2022-03-03 14:31
0
2538
상담분야
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9,16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2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백화점 의류매장 2월중순부터 알바로 시작했습니다
책정은 시급으로 하고, 지급은 월급으로 받습니다

1.
점심시간 1시간만 시급을 제하고, 나머지 쉬는시간 1시간20분은 근로한것으로 쳐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시간만 제외한 일일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입니다! (이 근무시간으로 2월 근무를 첫번째주에 2일, 두번째주에 4일 했습니다)
처음 근무 시작때 매니저 임의로 주휴수당 안주고 세금3.3 공제하지 않는 조건으로 85000원 일당 한다고 했는데
91609+4580=(계산해보면) 일일 87020원이네요
만약 87020원을 달라 요구하면
쉬는시간도 근로한것으로 쳐 돈을 지급한다는 말을
근로계약서를 안썼기에 바꿀수도 있을텐데 효력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2.
백화점 근로자들은 스케줄 근무이기에
법정공휴일(삼일절,한글날과 같은)이 일요일과 다를바 없어 공휴일에 근무시 추가수당이나 유급휴일 지급 불가하다고 매니저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들도 세무사 끼고 다 검토한다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전 앞으로 1개월은 더 근무할 예정이고요
이게 맞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5:08
1.에 대한 답변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녹음, 문자 등으로 확실한 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2.에 대한 답변
백화점 근무자들의 스켸줄 근무와는 상관없이 유급휴일은 줘야 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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