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최저임금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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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gre**0
2022-03-03 15:31
상담분야임금 >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월급 2,341,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1년 09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주 6일 근무
10시 출근
7시 30분 퇴근입니다.
판매직으로 기본급 2,341,000원에 4대보험 적용이고, 신고되며, 개인이 판매한 만큼 가져가는 인센티브 1%는 세금신고 되지 않고, 월급에 반영됩니다.
제가 계산해볼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이러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
그동안 받은 인센티브도 반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10시 출근
7시 30분 퇴근입니다.
판매직으로 기본급 2,341,000원에 4대보험 적용이고, 신고되며, 개인이 판매한 만큼 가져가는 인센티브 1%는 세금신고 되지 않고, 월급에 반영됩니다.
제가 계산해볼 때 기본급이 최저시급이 미치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이러면,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1년이 되는 날 퇴사하고 퇴직금을 받을 때
그동안 받은 인센티브도 반영이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4 14:19
1. 정확한 임금 계산은 해드리지 못하는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근로자분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1개월 평균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 91.245시간, 총 300.245 시간으로 보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적인 임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2.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3. 퇴직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분께서 일하시는 시간은
대략적으로 1개월 평균 기본근로 209시간에 연장근로 91.245시간, 총 300.245 시간으로 보이며,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을 곱하면 대략적인 임금이 산출될 것입니다.
2.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받는 것이 1년 이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진퇴사 하여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3. 퇴직금 산정 기간에 지급된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으로써 퇴직금 산정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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