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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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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옷시옷
2022-03-03 11:2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10,0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다음주부터 알바를 할 예정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의심이 되어서요.
1. 4대보험 넣지말자 - 사장님이 이미 어디 소속이 되어있어 4대보험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4대보험을 넣을 경우 사장님도 또 넣는 이중 가입이 발생. 그 돈이 만만치 않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이미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아 아니라 재택근무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일한 자료 첨부)를 같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겠다하심.
이렇게 진행되도 괜찮은가요?
1. 4대보험 넣지말자 - 사장님이 이미 어디 소속이 되어있어 4대보험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4대보험을 넣을 경우 사장님도 또 넣는 이중 가입이 발생. 그 돈이 만만치 않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이미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아 아니라 재택근무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일한 자료 첨부)를 같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겠다하심.
이렇게 진행되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5:04
아니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니 꼭 작성하셔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니 꼭 작성하셔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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