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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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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옷시옷
2022-03-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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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상담분야
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시급 10,000원
근무기간
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다음주부터 알바를 할 예정인데 조건이 너무 좋아 의심이 되어서요.

1. 4대보험 넣지말자 - 사장님이 이미 어디 소속이 되어있어 4대보험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제가 4대보험을 넣을 경우 사장님도 또 넣는 이중 가입이 발생. 그 돈이 만만치 않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 이미 알바몬 공고에 올라와있으니 굳이 번거롭게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가 하는 일이 몇시부터 몇시까지 이게 정해져 있는 것아 아니라 재택근무이고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했다(일한 자료 첨부)를 같이 사장님께 말씀드리면 그 시간을 시급 만원으로 계산하여 월급으로 주겠다하심.

이렇게 진행되도 괜찮은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5:04
아니오

근로계약서 작성은 기본이니 꼭 작성하셔야 본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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