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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_28960**6
2022-03-03 09:50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관련서류미비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3월 ~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공공기관에서 오늘부터 단기 아르바이트 중인데, 근로계약서는 저번주(일 시작 전) 작성하고 서명해서 담당자분 메일로 보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작성해서 보낸 계약서에는 다른 부분은 다 있는데 근로 계약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담당자 서명이 없는데 요청하여 다시 받아야 나중에 임금 문제가 있을때 증명으로 낼 수 있는건가요?
근데 제가 작성해서 보낸 계약서에는 다른 부분은 다 있는데 근로 계약 기간(언제부터 언제까지 일하는지), 담당자 서명이 없는데 요청하여 다시 받아야 나중에 임금 문제가 있을때 증명으로 낼 수 있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5:03
기간이 없는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보면 되고
담당자의 서명이 아닌 대표의 날인 등이 된 근로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담당자의 서명이 아닌 대표의 날인 등이 된 근로계약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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