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시간을 임의로 줄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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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나무
2022-03-03 09:06
상담분야기타
근로계약서작성함 (교부)
급여시급 10,100원
근무기간재직 중, 2022년 01월 ~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쿠팡김포1캠프에서 후레시백 세척하는데 처음공고가
월~금 시간 8~13시까지 근로 계약서 썼는데
현상황 후레시백 일감이 줄면서 헬퍼들에게 날짜를 조정해서 나오라든지 출근한 상태에서 갑자기 조퇴를 강요하고
심지어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시간대를 옮기라든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지못하고 헬퍼들을 구인하고 오롯이 피해를 헬퍼들에게 떠넘기는 이상황이 정당한가요
일이 힘든건 감수하겠는데 일하는 사람들끼리 눈치보게 만드는 환경, 언제든 자를수 있다는 갑의 횡포 정말 알바의
비애인가요
월~금 시간 8~13시까지 근로 계약서 썼는데
현상황 후레시백 일감이 줄면서 헬퍼들에게 날짜를 조정해서 나오라든지 출근한 상태에서 갑자기 조퇴를 강요하고
심지어 개인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않고 시간대를 옮기라든지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요예측을 하지못하고 헬퍼들을 구인하고 오롯이 피해를 헬퍼들에게 떠넘기는 이상황이 정당한가요
일이 힘든건 감수하겠는데 일하는 사람들끼리 눈치보게 만드는 환경, 언제든 자를수 있다는 갑의 횡포 정말 알바의
비애인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5:01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변경은 불법이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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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생각해보니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꼼수 같기도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