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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ka2**2
2022-03-02 22:25
0
132
상담분야
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안함
급여
-
근무기간
퇴직, 2017년 09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알바였고
(근로계약서작성x)
2020년 8월 정직원되고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알바근무 당시 퇴직금을 못받았고
2017년엔 근무시간이 적었는데
퇴직금계산법대로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4:57
네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알바지킴이 : 1644-3119 / 카카오톡ID : 청소년근로권익센터
(유선 상담: 만 24세 이하 청소년 근로자 또는 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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