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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kska2**2
2022-03-02 22:25
상담분야임금 > 임금체불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
근무기간퇴직, 2017년 09월 ~ 2020년 07월
상시근로자수5인 미만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알바였고
(근로계약서작성x)
2020년 8월 정직원되고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알바근무 당시 퇴직금을 못받았고
2017년엔 근무시간이 적었는데
퇴직금계산법대로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근로계약서작성x)
2020년 8월 정직원되고 2022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알바근무 당시 퇴직금을 못받았고
2017년엔 근무시간이 적었는데
퇴직금계산법대로 그대로 계산해도 되는건가요?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4:57
네 최초 입사시부터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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