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근로계약서 미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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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1**8
2022-03-02 21:01
상담분야근로계약서 > 근로계약서 미작성
근로계약서작성안함
급여시급 9,160원
근무기간퇴직, 2022년 01월 ~ 2022년 02월
상시근로자수5인 이상
안녕하세요
1월18일~2월25일까지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주4일근무에 하루4시간 근무하였음.
(주휴수당 안주시려고 한가할땐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함)
++면접시 수습을 안하는 대신 4대보험을 100프로 본인부담 하라고 하셨음. 세금3.3%로 이야기 하니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쏠쏠 할거니 4대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강요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를 하였고 아르바이트가 10명이나 되는데 누구는 근로계약서 쓰면서 일하고 누구는 안쓰고 월급도 25일인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26일 밤에 넣어주고 그전에 아무연락도 없었음
++월급날지나서 알바 안나올까봐 4일치는 묶어두고 퇴사때 준다고 해서 제외하고 3일치는 근무일지 안썼다면서 제외하고 주휴수당도 엉터리 계산으로 지급됨 근무일지는 사장이 집에가서 월급 정산한다고 가져가놓고선 영업장에 가져다 주지 안아서 못써서 못쓴만큼은 폰 갤린더에 적어놓음
++결론는 급여명세서 달라해서 보니 급여가 차이가 나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내용 그대로 말씀 하시면 제탓을 하시면서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그한마디에 어디 잘사나 보자 내가 돈이없어서 일부러 안주냐?이런막말을 하시고 끈음 별거아닌일로 조목조목 따진다고 다른 알바들은 아쉬워서 아무소리 안하고 일한다 이런말저런말 다하심 그러면서 급여는 또다시 수습있는걸로 해서 지급할거라면서 말을 바꾸심
++일하다 그만두려면 미리한달전에 이야기하라면서 해고는 하루만에 해버리는경우는.,
억울하게 해고 까지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때리는지 과태료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안맞는부분에서 노동부에 접수는 했습니다
1월18일~2월25일까지 근무 후 해고 당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주4일근무에 하루4시간 근무하였음.
(주휴수당 안주시려고 한가할땐 1시간 일찍 퇴근하라고 함)
++면접시 수습을 안하는 대신 4대보험을 100프로 본인부담 하라고 하셨음. 세금3.3%로 이야기 하니 주휴수당까지 받으면 쏠쏠 할거니 4대보험으로 신고해야 된다고 강요함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근무를 하였고 아르바이트가 10명이나 되는데 누구는 근로계약서 쓰면서 일하고 누구는 안쓰고 월급도 25일인데 누구는 넣어주고 누구는 26일 밤에 넣어주고 그전에 아무연락도 없었음
++월급날지나서 알바 안나올까봐 4일치는 묶어두고 퇴사때 준다고 해서 제외하고 3일치는 근무일지 안썼다면서 제외하고 주휴수당도 엉터리 계산으로 지급됨 근무일지는 사장이 집에가서 월급 정산한다고 가져가놓고선 영업장에 가져다 주지 안아서 못써서 못쓴만큼은 폰 갤린더에 적어놓음
++결론는 급여명세서 달라해서 보니 급여가 차이가 나서 전화통화를 했는데 위내용 그대로 말씀 하시면 제탓을 하시면서 오늘부로 당신은 해고야 그한마디에 어디 잘사나 보자 내가 돈이없어서 일부러 안주냐?이런막말을 하시고 끈음 별거아닌일로 조목조목 따진다고 다른 알바들은 아쉬워서 아무소리 안하고 일한다 이런말저런말 다하심 그러면서 급여는 또다시 수습있는걸로 해서 지급할거라면서 말을 바꾸심
++일하다 그만두려면 미리한달전에 이야기하라면서 해고는 하루만에 해버리는경우는.,
억울하게 해고 까지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때리는지 과태료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로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안맞는부분에서 노동부에 접수는 했습니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의 답변
2022-03-03 14:56
1. 일하다 그만두려면 미리한달전에 이야기하라면서 해고는 하루만에 해버리는경우는.,
억울하게 해고 까지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때리는지 과태료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정규직-벌금, 기간제-과태료)
억울하게 해고 까지 당했는데 해고수당을 받을수는 있는지에 대한 답변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없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을 때리는지 과태료부과 되는지 궁금합니다.에 대한 답변
근로계약에 따라 다릅니다(정규직-벌금, 기간제-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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